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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219-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2003.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서울○○병원에서 2003. 5.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7.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지구대 선임하사관으로 ○○부대에 파병되어 장거리 수색, 전투정찰요원 FA팀장으로 임무를 부여받아 20여회의 장거리 수색, 전투정찰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위생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약을 투여받아 복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7. 5.부터 1969. 5.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당뇨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서울○○병원에서 2002. 11.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와 안과전문의의 "등급기준 미달, 당뇨병 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3. 28.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내과의 2002. 7.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본 의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자로서, 고지혈증과 당뇨는 심하지 않아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치료하고 있고 고혈압은 약물치료 중이며 현재 혈압조절은 비교적 조절이 잘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3. 5. 16. 청구인의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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