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9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207-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1953. 7. 27.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족부 관통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아 1992. 1. 21.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0. 1. 17.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2000. 3. 1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3. 25.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2002. 4.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하자 2002. 4.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27. ○○지구전투에서 우족부 관통상을 입어 발가락으로 통하는 신경들이 모두 파괴되어 현재 걸을 때마다 통증과 건조증으로 고통스럽고 지금도 발톱에서 피가 나고 있으며, 전시격전으로 인한 포화소리로 난청 이명까지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1. 20.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7. 27.”로, 원상병명은 “우족부 관통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족부 관통창으로 인한 우족부 및 족지의 이양성 변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1992. 1. 10. 보훈심사위원회는 상기 원상병명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국군○○병원에서 1992. 1. 21.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3.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족부 관통창 소견과 동통 호소하나 관절운동장애 소견 없고 정상보행 가능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3. 25.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4.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족부 관통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 및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족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3차례의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