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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9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735-1 ○○아파트 2-40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우 쇄골 및 견갑골 골절”에 대해 부산○○병원에서 2001. 8.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3.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4. 10.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쇄골 및 견갑골 골절”외에 “요추부 골절상, 안면부 부상으로 인한 치아상실”의 상이를 입었는 바, 우측 쇄골은 골절부위 유합이 잘못되어 터널모양으로 굽어서 기형으로 돌출되어 있고 견관절은 동작범위가 특히 제한되어 항상 통증이 있는 점, 허리는 추간판탈출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특히 좌하지에 방사통이 심하여 보행이 어려운 상태인 점, 치아는 보철을 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결정통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3. 청구인의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의증)”의 상이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 쇄골 및 견갑골 골절”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8.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우 쇄골 및 견갑골 골절”의 상이에 대해 2001. 8.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 상태 보이나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다. (다)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쇄골 및 견갑골 골절”의 상이에 대해 2002.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쇄골 진구성 골절의 부정유합 소견은 보이나 기능장애 및 신경증상은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3.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통증크리닉에서 2001. 8. 16.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 척추 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증세로 2000. 3. 2.부터 2001. 8. 6.까지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2. 5.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요추부 협착증, 2)우측 쇄골 부정유합, 3)우측 견관절 동결견”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요추부 통증과 양측 하지(특히 좌측)로 방사통이 있는 상태이며 우측 쇄골 부정유합, 우측 견관절의 동결견으로 인해 우측 견관절의 동작범위가 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쇄골 및 견갑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8.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 상태 보이나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부산○○병원에서 2002.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쇄골 진구성 골절의 부정유합 소견은 보이나 기능장애 및 신경증상은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52. 4. 10.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쇄골 및 견갑골 골절”의 상이뿐만 아니라 “요추부 골절상, 안면부 부상으로 인한 치아상실”의 상이를 입었는데 허리는 추간판탈출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특히 좌하지에 방사통이 심하여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치아는 보철을 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을 한 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요추부 골절상”의 경우는 “우측 쇄골 및 견갑골 골절”의 상이만 전상에 해당하고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의증)”의 상이는 전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피청구인이 2001. 8. 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때 다투었어야 할 사안이고, 안면부 부상으로 인한 치아상실”의 경우는 청구인이 2000. 4.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때 상이부위의 하나로 주장한 바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전상으로 인정된 “우측 쇄골 및 견갑골 골절”의 상이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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