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66-52 (1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9. 5. 29.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생으로 복무 중 요통이 발생되어 외진결과 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좌골신경통으로 진단을 받고 1989. 5. 31.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1996. 8. 21.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거친 후 또다시 2002. 5. 2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에 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좌골신경통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재수술을 하면 하반신의 완전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적인 요통과 우측 하지의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1996. 6.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1. 2. 28. 중사로 전역을 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좌골신경통”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후궁 절제술후 상태”로 되어 있으며, 기술병과학교 교육생으로 복무중 요통이 발생하여 1989. 5. 31.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89. 6. 15. 퇴원하였으며, 1990. 2. 6.부터 신경증으로 ○○, △△,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0. 3. 14.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6. 25. 청구인이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생으로 복무 중 요통이 발생하여 검진결과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6. 8. 21.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으로 전역, 이후 수술,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6. 11. 26.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군 생활중 요부염좌 등으로 입원 후 퇴실한 병력 있으며, 현재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수술 후 상태, 급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이와 동일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또다시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실시한 2002. 5. 23.자 부산○○병원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신경장애 미약, 기준미달(2001. 6. 12. 부산○○병원 MRI 확인)”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부산○○병원의 2002. 5.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요추(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 2.신경근 유착으로 하지 방사통(우측)”이라고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1991. 3. 디스크제거수술 후 계속되는 요통 및 우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에서 MRI검사상 상기 병명이 인지된 환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요통이 발생되어 외진결과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2회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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