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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동 244-27 28/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십이지장궤양��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8.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 1. 20. 육군에 입대한 후 1969. 4. 14. 파월되어 ��○○ 통신취급소 CW무선통신 선임하사��로 한달 이상을 근무하던 중 귀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극심한 피로로 쓰러진 후 ○○후송병원을 거쳐 1969. 11. 18.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십이지장 및 신경절단 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혈압 급강하 등으로 수술을 하지 못한 채 1970. 9. 30. 전역하였는 바, 당시의 담당군의관인 청구외 대위 이○○가 작성한 1970. 2. 4.자 이유서에는 ��위 절제술 및 신경 절단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던 중 계속 혈압이 하강하는 등의 사유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십이지장궤양 한가지만 공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월세방에서 2급의 장애인인 처와 3급의 장애인인 장남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2002년 8월 신규․재심․재확인․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통지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십이지장궤양)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5.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전문의가 ��십이지장궤양으로 수술하려던 중 혈압감소로 수술시행치 못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하였다. (나)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2. 8.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내과전문의가 ��해당사항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1997. 10.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성 우울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청구인이 1981. 12. 22.부터 1998. 3. 2.까지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는 연고지 관계로 ○○의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도 불면증․두통 등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약 3개월의 기간동안 외래 통원치료와 추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10.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후각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현재 무후각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진찰 소견상 특이 사항은 없고 후각 검사상 무후각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8.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 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순음청력검사상 약측 약 80dB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고, 추후 재확인이 필요하며, 그래프상 노인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8.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십이지장궤양으로 ○○후송병원을 거쳐 1969. 11. 18.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외의 다른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3. 5.자 심의의결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십이지장궤양만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십이지장궤양)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8.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전문의가 해당사항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담당군의관인 청구외 대위 이○○가 작성한 1970. 2. 4.자 이유서에는 ��위 절제술 및 신경 절단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던 중 계속 혈압이 하강하는 등의 사유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십이지장궤양 한가지만 공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절제술 및 신경 절단술��은 청구인의 상이 부위나 병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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