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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24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구 ○○동 84-27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7. 1. 군무원에 임용되어 육군본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6. 4. 6. 체육의 날 행사에서 족구를 하다 넘어져 “좌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4.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2. 7.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차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7.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8년간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로서,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인하여 상이부위의 통증이 심하고 좌측 하지가 짧아져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1. 군무원에 임용되어 육군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5. 6. 30. 퇴직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2. 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급은 “6급”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육군본부”로, 상이연월일은 “1986. 4. 6.”로, 상이장소는 “○○내 연병장”으로, 상이원인은 “기타”로, 원상병명은 “좌 아킬레스건 파열”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5. 청구인이 장기근속 공직자로서, 재직 중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좌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2. 8.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진구성)”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과거 상기병명으로 수술한 자로서, 현재 좌측 하지 근력저하 현상 및 통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향후 상기 병명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좌족이 약간 짧은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2. 4.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아킬레스건 파열,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바) 2002. 7. 25.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아킬레스건 파열수술, 현재 증상은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등외판정을 하였다. .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4. 29. 및 2002. 7. 25. 각각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기능장애는 있으나 그 정도가 미약하여 등급기준에는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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