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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5926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2.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서 복무하던 중 1969. 4. 20.경 전투를 하다가 "파편창(우 요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3. 7.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중에 파편을 맞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귀국을 하라고 하기에 귀국을 사양하고 계속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대퇴부 수술을 하였고 현재 ○○병원에서 신경마비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에 미달된다는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행정심판재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4. 해군에 입대하여 1970. 11. 29. 병장(군번 : ○○)으로 만기 전역하였고, 파월된 시기는 불명확하나 1970. 5. 18. 2여단 소속으로 귀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4. 25. 병명이 "파편상(우 요부)"인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7. 청구인의 위 병명은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는 없지만 월남참전기록 및 진단서를 감안할 때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우 요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7.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요부 파편창외에 특이소견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이 있으나 경미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7. 24. 및 2003. 10. 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에게 요통이 있으나 경미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3.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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