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경기도 ○○시 ○○동 8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휴전 이후 부산지구에서 차량사고로 인하여 좌 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대전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1. 25. 명예전역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우대퇴부파편창, 좌 비골 피하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2. 4. 26.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된 2002. 7.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8. 3. 이러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지구에서 입은 우 대퇴부 좌내 골절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목발이나 지팡이가 없으면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직 제8조의 3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영연월일은 “1952. 10. 14.”로, 전역연월일은 “1954. 1. 25.”로, 계급은 “하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2. 12.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대퇴골 총상 반흔조직, 2)우측 비골 경부 진구성 골절(유합), 3)우측 하퇴부 비골신경마비증 의증 4)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우측 하지가 정상보행에 지장이 있을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2. 28. 청구인은 전투 중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이는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하며, 병상일지 상 휴전 이후 후방지역에서 차량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좌 비골 골절”은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4)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공상군경(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2. 4. 26. 실시된 신규심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대퇴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의 재심신체검사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2002. 7. 30.자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대퇴부 파편창, 좌 비골 골절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대퇴부파편창․좌비골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4. 26. 신규신체검사 및 2002. 7.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대퇴부파편창, 좌비골 골절의 증상이 있으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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