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15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동 350-9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병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8. 8. 6. 당직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위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99.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10. 20. 육군 제○○사관학교에서 소위로 임관하여 국군○○병원 기획실 심사분석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1998. 8. 6. 야간 당직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위 병원에 입원 중에도 ‘두통, 현훈,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계속 되었으며, 현재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공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1. 30.대위로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두통, 두개재 지방종’으로, 현상 병명은 ‘외상후 증후군, 추정’으로, 상이 경위는 “1984. 10. 20. 입대 후 국군○○병원 소속으로 당직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1998. 8. 6. 머리(뇌) 상이로 국군○○병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 ※ 병상일지에는 위 원상 병명으로 1998. 10. 29.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 청구인이 1984.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병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8. 8. 6. 당직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위 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상이 중 ‘외상후성 두통’은 공상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신경외과적 해당 소견 없고 정신과적 고찰 판단이 필요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현 증상과 외상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움”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소견서에서 외상 후에 심리적 이상 소견 보인다고 하나, 신경외과적으로는 기준미달”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울특별시립 ○○병원의 2002. 6.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성 두통’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자는 상기일 뒤로 넘어져 약 2시간 정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있었다고 함. 이후 만성 두통, 현훈,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음. 본원에서 1998. 9. 28.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경도의 집중력 저하(attention deficit), 추상화 기능 손상(abstract thinking impairment) 등의 소견이 있었음. 환자는 1998. 9. 이후에 본원에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중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병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8. 8. 6. 당직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위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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