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9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722-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1. 11. 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상박부․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1. 10.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눈에 부상을 입어 우안시력은 0.4, 좌안시력은 0.15이고, 이는 상이등급 7급 201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서울○○병원 진단서, ○○성모병원 진단서 및 병상일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제대 후에도 우수부 제2수지 중수골이 골절되어 부정유합으로 엄지와 둘째 손가락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 상완부 피부반흔 및 함몰된 파편창이 뼈의 손상을 입어 굴곡으로 기능장애가 있으며, 신경통과 근육통으로 통증이 심하면 전체 팔을 못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공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15.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10. 임관한 후, 1963. 3. 31. 대위로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우 상박부 파편창, 우두 파편 관절, 수핵 탈출 요추 4-5 외상’으로, 현상 병명은 ‘우측 주관절부 총상 및 파편, 우측 중수골 진구성 골절’로, 상이 경위는 “1951. 3. 13.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1. 11. 4. 팔, 두상, 허리, 다리, 눈 등 부상으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함. ※ 병상일지에 위 원상 병명으로 1960. 10. 31. ○○야전병원, 1960. 11. 11. ○○야전병원, 1960. 12. 31.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7. 청구인이 1951. 11. 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상박부․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0.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 상박부․수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우 상박부․수부 파편창이 관찰되며 상지의 신경증상 호소하나, 근전도 검사상 연관성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성모병원의 2001. 2.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부 총상 및 파편, 우측 중수골 진구성 골절’로 되어 있고, 서울○○병원의 2003. 1.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 부정유합, 우 상완부 피부반흔 및 함몰(파편창 : 본인 주장)’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자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상병명의 소견을 보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이하 (가)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 중 ‘눈 부상’이 상이등급 7급 201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를, (나)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 중 ‘우 상박부․수부 파편창’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상이 중 ‘눈 부상’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어 신체검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우 상박부․수부 파편창’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눈부상”의 상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우 상박부․수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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