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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2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645-34 ○○ 316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슬관절 및 대퇴부 내측 상흔"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2.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3.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육군 ○○사단 ○○연대 4대대 화기소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82. 6. 15. GOP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목지뢰의 폭파로 상이를 입었는 바, 전역 후 다친 부위가 항상 불편하고,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있어 2004. 1. 15. 고려병원에서 MRI사진촬영을 한 결과 "내측연골 낭종, 슬부, 우측 및 전방십자인대부분 파열, 슬부, 우측"의 최종진단을 받고, 2004. 3. 10.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가 완전 완쾌는 어렵고 추후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면, 인조 인대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피력하였음에도 신체검사 당시 담당 의사가 "내측연골 낭종, 슬부, 우측 및 전방십자인대부분 파열, 슬부, 우측"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우슬부 및 대퇴부 내측 상흔"의 상이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등외로 판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MRI필름 5장을 신체검사 담당의사만 보고, 이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청구인의 상처부위(우슬관 및 대퇴부)가 길이 약 20cm, 폭 약 2cm 정도로 보기에 흉스럽고 종아리 부위에도 약 4cm 정도의 상처 등이 있어 남들이 있는 곳에서는 옷을 벗지도 못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비로 치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수술비의 1/4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82. 6. 15. "우 슬관절부 및 대퇴부 내측 상흔"의 상이를 입고 1983. 8. 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우 슬관절 및 대퇴부 내측 상흔"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2003. 10. 10.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및 대퇴부 내측 상흔)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12. 1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및 대퇴부 상흔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1.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2.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3.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4. 1.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이 "1.우 슬관절부 및 대퇴부 내측 상흔, 2.우 하지부 파행 및 감각 이상, 3.내측 연골 낭종, 슬부, 우측, 4.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슬부, 우측"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상 군에서 부상당한 이외에 특이한 부상 과거력 없었다고 하므로 군에서 부상당할 당시에 위 병명이 발생가능하였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은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등급판정을 함에 있어 "내측연골 낭종, 슬부, 우측 및 전방십자인대부분 파열, 슬부, 우측"의 상이처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슬부 및 대퇴부 내측 상흔"의 상이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우슬부 및 대퇴부 내측 상흔"의 상이에 대하여만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의 "내측연골 낭종, 슬부, 우측 및 전방십자인대부분 파열, 슬부, 우측"의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 건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 "내측연골 낭종, 슬부, 우측 및 전방십자인대부분 파열, 슬부, 우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신체검사가 위법ㆍ부당하게 행하여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MRI필름 5장을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받는 자의 상이등급의 심사ㆍ판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에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견 또는 의결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검사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이므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기능장애가 등급기준 미달인 것으로 판정된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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