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4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37 ○○아파트 1 - 3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25.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8.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 당시 ○○전투에서 좌 슬관절 파편창, 좌 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염 마비증상 등의 상이를 입었던 바, 부어 있는 왼쪽 다리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까지 나빠진 상태인데다 쑤시고 저리기까지 하는 등의 통증이 심하고, 보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병원 등에서 지금까지 수십번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당시부터 지금까지 복용한 약물로 인하여 위장 장해까지 오는 등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1년 ○○지구 전투에서 "좌 슬관절 파편창, 좌 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증"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2. 5. 27. 명예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8.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흥남전투"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 파편창, 좌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증"으로, 상이경위는 " 1950. 8. 16. 입대후 ○○사단 근무중 51년 ○○전투에서 부상 진술"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2. 2. 청구인의 "좌 슬관절 파편창"만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전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1999. 5. 4.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지체장애"로, 장애정도는"파편창, 신경염, 관절강직"으로 검진의사의 소견은 "좌 하지 총상으로 슬관절 강직, 양상지 신경염으로 마비증상이 있고, 경ㆍ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운동제한이 있는 영구장애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등외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관절 파편창(슬관절은 아니고 슬관절 하부 파편창), 기능장애 미약,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7.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 장애는 미약,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의 "좌 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좌 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증"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검진의사의 소견이 "좌 하지 총상으로 슬관절 강직, 양상지 신경염으로 마비증상이 있고, 경ㆍ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운동제한이 있는 영구장애자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좌 슬관슬 파편창"만 전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외 병명은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면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 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증"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슬관슬 파편창"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2003. 8. 4. 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좌 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증"의 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좌 슬관슬 파편창"에 대한 등외판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던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좌 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증"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