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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8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1-1 29/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열창 전두부 및 후두부, 양견부 타박상"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4. 10.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시 차량전복사고로 입은 두개골 부상으로 인하여 일생동안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상이등급을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8.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4. 10. 23. 교통사고로 인하여 "열창 전두부 및 후두부, 양견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65. 3. 26.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열창 전두부 및 후두부, 양견부 타박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2004. 6. 11.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열창 전두부 및 후두부, 양견부 타박상"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4. 8.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열창 전두부 및 후두부, 양견부 타박상"에 대하여 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정형외과 및 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4. 8. 26.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열창 전두부 및 후두부, 양견부 타박상"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2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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