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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9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강원도 ○○군 ○○면 ○○리 178-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1. 해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1953년경 중동부전선 및 서부전선에서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양 족부 화상"을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4. 9. 23.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 1. 해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1953년경 중동부전선 및 서부전선에서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57. 7. 22.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7. 22.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1. 2.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3.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양 족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양 족부"의 상이에 대하여 2003. 6.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족부 병명을 결정해 주면 판정하겠음(판정불가)"이라는 소견으로 보류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3. 7.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양 족부"의 상이를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2.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 족부"의 구체적인 병명을 명시하여 주도록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3.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전투중에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골반부에 총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우측 골반부 총상은 전투임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현상병명은 전투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기 인정된 "양 족부"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양 족부 화상"으로 판단되므로 "양 족부"를 "양 족부 화상"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양 족부 화상"에 대하여 2004. 9. 23.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 족부 화상으로 슬관절부 이상과는 상관관계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4.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양 족부 화상으로 슬관절부 이상과는 상관관계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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