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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9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235-2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신결핵(양측성)"에 대하여 2003. 9. 19.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3. 10.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28.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상 상이를 입은 것은 입증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역을 한 후 계속 치료를 받아왔으나 재발이 거듭되어 현재도 난치성 결핵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중이며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데도 제출된 서류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등외판정을 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자력기록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보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8. 공군에 입대하여 ○○본부 ○○참모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4. 6. 5. "신결핵(양측성)"으로 진단받고 ○○연구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74. 12. 31. 중사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6. 24. "신결핵(양측성)"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2.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9.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 장애 경미, 현재 신결핵 미확인"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9.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10. 7.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1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기능 장애 확인이 불가함,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3. 12.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ㆍ공상 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19.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장 장애 경미, 현재 신결핵 미확인"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11. 28.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기능 장애 확인이 불가함,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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