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3004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 부위로 인정받은 "좌 전박부ㆍ수장부 관통 총상"에 대하여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2003. 8.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9. 16. 청구인에게 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적과 교전 중 "좌 전박부ㆍ수장부 관통 총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군부대 형편상 상처 부위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고, 오늘날까지 상처 부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좌측 팔 전체가 부자유스럽고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 받고 있음이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서울○○병원의 진단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바, 전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 악화 증세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년경 동부전선 전투에서 "좌 전박부ㆍ수장부 관통 총상"의 상이를 입고 1956. 12. 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6. 28. 적과 교전 중 좌측 손등에 관통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기록, 인우보증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좌 전박부ㆍ수장부 관통 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좌 전박부ㆍ수장부 관통 총상"에 대하여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하고 수부 관절 운동의 범위는 환자가 비협조"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7.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8.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전박부ㆍ수장부 관통 총상이 있으나 등급기준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좌 전박부ㆍ수장부 관통 총상"에 대하여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하고 수부 관절 운동의 범위는 환자가 비협조"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은 후, 2003. 8.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전박부ㆍ수장부 관통 총상이 있으나 등급기준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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