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70-19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하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3. 11. 27.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3. 12.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 10년 동안 보훈병원에서 우측 다리가 아파 고통을 못 견디어 매달 진찰을 받고 약을 복용해왔고, 200미터 이상을 보행하면 다리가 저리고 피가 잘 통하지 아니하여 무릎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으로 가던 길을 쉬어가야 할 정도로 고통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6. 28. 강원도 춘천지구전투에서 우측다리에 관통총상을 입고 부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4. 11. 10. 만기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우하퇴부 파편상"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3. 9. 19. 동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부의 창상흔 보이나 기능장애 소견은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12. 8.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부 파편창 의심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7.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하퇴부의 창상흔 보이나 기능장애 소견은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우하퇴부 파편창 의심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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