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2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81-3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6. 26. 청구인의 상이(두부 타박상, 두개저 골절, 우 견갑부 타박상, 좌 천공성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2001. 7.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청각장애인으로 인정받아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장애인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두부 타박상, 두개저 골절, 우 견갑부 타박상, 좌 천공성 만성중이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두부 타박상, 두개저 골절, 우 견갑부 타박상, 좌 천공성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2. 28.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견갑부 타박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경부 동통 호소하나 상이처와는 무관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양측 고막 정상이며 대화가능함”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위 신체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2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견갑부 타박상 호소하나 장애정도는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두부 타박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좌측 만성중이염이 주 상이처이나 현재 치유되어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을 보임”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7.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1. 9.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청력 80dB, 골도청력 66dB, 좌측 기도청력 85dB, 골도청력 65dB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 8. 28. 위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각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견갑부 타박상 호소하나 장애정도는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두부 타박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좌측 만성 중이염이 주 상이처이나 현재 치유되어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을 보임”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1. 7.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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