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2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00-15 ○○빌라 1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2. 23.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3.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2월경 입대하여 1996. 8. 2. 15::00경 임진강 철책선 복구를 위한 철근자재를 들다 허리가 삐끗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겨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이후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2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고 밤이면 왼쪽다리가 저려 숙면을 취할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이 드는데도, 피청구인이 신체검사시 청구인에 대하여 간단한 신체검사와 서면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수검안내서, 신규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서, 신규신체검사 등외판정자명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9.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수핵탈출증(L4-5, L5-S1)의 상이를 입고, 1996. 9. 24.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1996. 9. 2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장애보상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전공상으로서 보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0.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1. 관련자료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수핵탈출증(L4-5, L5-S1)"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신체검사안내에 따라 2004. 2. 23.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문진ㆍ시진ㆍ진단서 및 X-레이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4-5, L5-S1)은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나 수술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나 수술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보훈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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