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5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충청남도 ○○군 ○○면 ○○리 398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입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3. 1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2. 3.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2.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중 1992. 12. 15. 12:00경 수업활동중에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 병세가 악화되어 2002년 8월경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과 척추강협착증(제4-5요추간)에 대한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허리를 구부려 일하거나 뜀을 뛸 수 없고, 1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이 고통스러우며, 300m 이상 걸으면 허리가 끊어지듯 고통스러워 걷지 못하는 등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거동이 제한적이어서 병원의 물리치료와 소염진통제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서류 및 진단서에 의존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고통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병경위조사서,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보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0.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92. 12. 15. 체육시간에 농구경기 학습지도중 허리가 삐끗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2000. 8.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3.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12. 15. 충청남도예산교육청 관할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업무수행중 사고를 입었고, 원상병명은 "척추강 협착증(제4-5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척추강 협착증(제4-5요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명중 "척추강 협착증(제4-5요추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인을 장애급여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체육수업중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소재 ‘○○ 의원’이 2003. 10. 18.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L4-L5) : 수술후 상태, 척추협착증, 척추관절증 등"으로 되어 있고, 소견으로는 2002년 8월 수술후 가료중이며 그 후 지속되는 저배통 및 좌하지 이상감각, 척추운동장애 등으로 매일 물리치료 및 진통소염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환자로서 현재 일시적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요통 및 척추운동장애, 좌하지 이상감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관찰이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3. 10. 20. 대전○○병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후 상태이나 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2003. 1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에 대하여 2003. 12. 15. 및 2004. 1. 16. 문진ㆍ시진ㆍ진단서ㆍX-레이ㆍMRI 및 판독지 등을 참고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04. 2. 3. 신경증상이 미약하다는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역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전○○병원이 2004. 6. 1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수술후 상태"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요통을 호소하는 자로 근전도상 Lt. S1 radicalopathy(좌측 천추1번 신경근병증) 소견보이고, MRI상 L-spine(좌 척추)에 경미한 recruitment(동원, 점증) HIVD(디스크)와 epidural(경막외, 경질막밖) scar(흉터, 반흔) 소견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에 대하여 2003. 10. 20.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상태이나 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3. 1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보훈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2003. 12. 15. 및 2004. 1. 16. 문진ㆍ시진ㆍ진단서ㆍX-레이ㆍMRI 및 판독지 등을 참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2004. 2. 3.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신경증상이 미약하다는 소견으로 역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전○○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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