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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3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동 ○○가 147-8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상완부ㆍ좌측수부ㆍ좌측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7. 2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8. 3.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강원도 ○○지구 ○○산에서 적군과 치열한 전투 중 부상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투 중 입은 상이임에도 불구하고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4.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1년 적과 교전 중 "우측상완부ㆍ좌측수부ㆍ좌측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2. 1. 10. ○○심사위원회는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92. 2. 27. 신규신체검사 등 총 3회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5. 6.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2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상완부ㆍ좌측수부ㆍ좌측하퇴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의 2005. 9.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의증, 좌측 수부 제1중수 수지 관절 및 제1지간 관절 외상 후 관절염, 우측 상지 근위부 외상성 반흔, 좌측 수부 외상성 반흔, 좌측 하퇴부 외상성 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5. 7. 19.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소견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상완부ㆍ좌측수부ㆍ좌측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7. 2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상완부ㆍ좌측수부ㆍ좌측하퇴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3.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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