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9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충청남도 ○○시 ○○동 615 ○○아파트 102동 7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청장 청구인이 2005.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대퇴부위에서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건의 손상"(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 13.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1.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 소속 태권도 선수단에서 태권도 훈련을 받다가 이 건 상이를 입었는바, 군병원 군의관은 단지 근육이 놀란 것이라고 하였으나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근육이 끊어진 상태로 진단되었고, 부상당시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면 회복이 가능했겠지만 진단당시에는 수술시기를 놓쳐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현재에도 통증이 심하여 걷기가 힘들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점, 초등학교 시절부터 입대전까지 태권도 선수로 생활했고 앞으로 국가대표선수로 뛰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군생활 중 부상으로 인해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0. 해군에 입대하여 2003. 12. 2. 만기전역하였다. (나) ○○총장이 발행한 2004. 6. 2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2년 1월경",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 원상병명은 "대퇴부위에서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건의 손상", 현상병명은 "좌대퇴부 대퇴이두근 및 반건양근 손상", 상이경위는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으로 2002. 10. 31.부터 2003. 3. 31.까지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7. 30. 청구인의 "대퇴부위에서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건의 손상"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 건 상이에 대하여 2004. 10. 2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부에 근력 약화를 호소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11. 16. 이 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 13.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등급기준에 미달함"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 △△병원의 2002. 9.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이두근 및 반건양근 손상", 향후 치료의견은 "상병으로 2002. 9. 24. 본원에 내원하였고, 좌측 대퇴부 근력약화 및 근위축이 뚜렷한 상태로 파행이 있으며, 심한 운동이나 작업은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고 향후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요함" 등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상이에 대한 ○○병원의 2004. 10. 29.자 신규신체검사 및 2005. 1. 13.자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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