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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1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읍 ○○리 ○○아파트 102-90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父)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5. 7. 14. "우수부, 안면부 파편창, 우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5. 7. 19. 사망하였고, 2005. 9. 26. 부산○○병원에서 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5. 10. 1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의가사제대하고 집에서 사비로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의 열악한 가정환경과 의료수준 등으로 신경통 등 후유증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으며, 부상에 대한 악몽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술로 이겨내려고 하는 바람에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행복을 박탈당하면서 살아왔고, 뒤늦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상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여 고인이 사망 직전에 받은 진단서만으로 부적격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2. 8.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는 고인이 전투 중 "우수부, 안면부 파편창, 우측 대퇴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2005. 7. 14.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고인은 2005. 7. 19.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수부, 안면부 파편창, 우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5. 9. 26. 부산○○병원에서 고인의 사망진단서, ○○의료원의 컴퓨터단층촬영사진 등으로 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기록상 우측 대퇴부에 파편은 없고 반흔만 있는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분류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안면부 파편창 있으나 신경장애 없음(뇌상태 정상)"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대상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 또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2005. 7. 19.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서면심사에 의해 상이등급을 판정하였고, 고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9. 26. 서면심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기록상 우측 대퇴부에 파편은 없고 반흔만 있는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분류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안면부 파편창 있으나 신경장애 없음(뇌상태 정상)"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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