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49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충청북도 ○○시 ○○구 ○○동 656번지(12통 1반)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9. 5. 소속 부대의 작업중에 입은 상이처(우안구 부상)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9. 5. 소속 부대의 작업중에 돌파편을 맞아 좌ㆍ우측눈에 부상을 입고 우측눈의 실명을 이유로 의병제대한 후 청구인의 무지 탓으로 약 40년간의 긴 세월을 보훈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6. 5. 20.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동년 6. 24.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고, 동년 7. 29.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담당의사가 등급판정을 보류하고 자신의 전 근무지인 ○○대학병원을 지목하면서 그곳에서의 안구정밀검사(VEP검사)를 요구하여, 이에 청구인은 3일간의 특수검진을 통한 안구정밀검사를 받고 ‘광각인지 안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동년 8. 26.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담당의사는 위 진단서만을 접수했을 뿐 형식적인 신체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던 바, 청구인은 1995. 6. 충청북도 ○○소재 ○○안과 의원에서 ‘각막반흔에 의한 실명으로 치료불가’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담당의사의 요구에 의한 ○○대학병원에서의 정밀안구검사도 역시 ‘광각인지 안됨’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은 물론 실제상으로도 청구인의 우측눈은 안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진과 서류심사에 의한 담당의사의 형식적인 검사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은 우안구 부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신규, 재심)에 걸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눈이 광각만 있는 자’는 6급2항5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외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재결서, 청구인의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병원 명의의 진단서 2매, 청구외 대전지방보훈청장 명의의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6.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7. 9. 5. 소속 부대의 작업중에 돌파편을 맞아 우측눈에 부상을 입고 1957. 9. 6.부터 의병제대한 동년 12. 7.까지 제○○후송병원,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청구인이 1995. 9. 13.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하여 위 국가보훈처장이 ‘청구인이 현재 우안각막 혼탁ㆍ실명(각막반흔)상태인 것을 알 수 있고, …… 청구인이 군에서 우안구 부상을 당하여 의병제대한 후 불구의 몸으로 고향에 돌아온 사실에 대하여 고향동료들이 이를 보증하고 있는 바, …… 청구인을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1996. 5. 20. 청구인의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는 재결을 한 사실, 동년 6. 24. 실시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우안 각막 반흔, 우안 시력 안전수동 10㎝’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기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이 내려진 사실, 위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동년 7. 국군○○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담당의사가 판정을 보류하고 신체검사(VEP검사)자료의 보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청구외 대전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에게 다음번 신체검사를 동년 8. 26.에 실시한다고 통지한 사실, ○○대학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전○○(면허번호 ○○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동년 8. 24. ‘……환자가 진술하는 시력은 우안)광각인지 안됨, 좌안)교정시력 0.5임. ……’이라고 기재한 ○○대학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청구인이 동년 8. 26. 담당의사에게 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우안 각막 반흔, ‘94. 12. 13. 진단서 우안시력 안전수동 15㎝, ‘96. 우안시력 안전수동 10㎝, 지난번 검사시는 안전수동, ‘96. 8. 24. 진단서는 광각없다고 함, 우안 각막 상태나 시유발전위검사상 광각만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조항 없음.’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기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이 내려진 사실, ○○대학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민○○(면허번호 △△호)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동년 9. 4. ‘…… 본원 내원 당시 좌안은 나안시력 0.2, 교정시력 0.5가 나왔으며, 우안은 광각인지(아주 강한 빛에서 하얀 점을 인지)만 되고 있습니다. …… ’라고 기재한 ○○대학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의 우측눈이 ‘광각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안과 전문의들의 소견서간에 이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우측눈에 부상을 입은 1957. 9. 5.부터 의병제대를 한 동년 12. 7.까지 제○○후송병원 등에 입원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상의 상이로 인정한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서 역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우안각막혼탁 내지는 실명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며, 담당의사가 지목했다고 하는 ○○대학병원에서의 안구정밀검사(VEP검사) 결과도 또한 청구인의 우측눈이 최소한 광각만을 인지하는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할 것인 바,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의 6급2항51호인 ‘한눈이 광각만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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