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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28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76번지 ○○아파트 108-100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다발성 파편창, 양하지ㆍ둔부 등 전신상이)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재활의학과의원의 전기진단검사결과에서 신경마비증상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고, 청구외 ○○성모병원의 진단서에는 전신파편창 등의 증세로 인하여 다발성 파편창부위에 감각신경마비증이 있으며, 우하퇴부에 간헐적으로 근육마비증 및 정신적인 불안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고, 보행장애여부는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음에도 외관상으로 간단히 훑어만 보고 신청인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등외판정을 한 것은 공정성이 없는 판정으로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다발성파편창과 전신(양하지 우흉배부, 둔부, 복부)상이로 신체검사결과 다발성파편창은 소견만 보이고 흉부외과적 특이한 증상이 없는 상태로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둥외판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및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1994. 12. 1, 국가보훈처 훈령 제611호, 이하 “훈령”이라 한다) 별표 1 전상군경등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에 의하면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로서 팔다리에 전공상 잔유물로 인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는 상이등급 6급1항 1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하에서 경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는 6급2항 3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서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는 6급2항 4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훈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부위의 해당 전문의사는 상이처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별표 1의 전상군경등 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표중 2이상의 분류번호에 해당하여 별표 2의 상이처종합판정기준표의 상이등급판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이부위 해당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판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분류번호란에 1급1항 5호등 해당분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3호의 규정에는 2이상의 상이부위가 각각 다른 전문의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종합판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훈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심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확인서 및 최종 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9. 전투중에 다발성파편창 및 전신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 사실, 1996. 4. 30.의 신규신체검사 및 1996. 5. 28.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는 다발성파편창과 전신상이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다발성파편창 및 전신상이, 현상병명이 외상성 부분적 감각신경마비 및 간헐적 근육마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시 제출한 청구외 동화성모병원의 진단서 및 ○○재활의학과의원 및 한국○○병원의 진단서에 외상성 부분적 감각신경마비 및 간헐적 근육마비증이 있어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증은 추시 요함”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신체검사시 다발성파편창 및 전신상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부분적감각신경마비 및 간헐적근육마비증에 대하여도 정밀진단하여 등급판정을 해 줄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훈령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2호ㆍ제3호에서 상이부위의 해당 전문의사로 하여금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서 재심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사실확인서 및 최종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청구외 국군○○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신경과전문의로 하여금 정밀진단하도록 하고, 원상이처와 현상병명인 신경마비 및 근육마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판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 4. 30. 신규신체검사시에는 신경외과적인 소견이 전혀 없는 점, 1996. 5. 28. 재심신체검사시 신경과전문의가 아닌 정형외과전문의인 청구외 안○○으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위 안찬석이 “신경증상은 추시 요함”이라고 진단한 것만을 근거로 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등급판정시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부분을 누락한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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