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0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8-10 30/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무수행중 상이(우제3,4수지 근위지절 원위부 절단)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2. 2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으로 배치받아 1997. 1. 31. 혹한기에 훈련받다가 81mm박격포에 손을 찍혀 오른쪽 제3,4수지의 절반정도가 잘려 나가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 생활에 불편함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도 크므로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제3,4수지 근위지절 원위부 절단”으로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11. 29.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1996.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 31. 혹한기 훈련지역으로 이동중 12:50경 세일고개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90 M무반동총 폐쇄기 뭉치에 우측 제3,4수지 첫마디에 찍혀 개방성 골절상을 당해 1997. 1. 31. △△병원에 입원ㆍ치료중 1997. 2. 28. ▽▽병원을 경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하다가 1997. 3. 24. 의병전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5.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10. 19.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군복무시 훈련중에 넘어져 상이(우제3,4수지 근위지절 원위부 절단)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우제3,4수지 근위지절 원위부 절단)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0. 1.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상이정도 및 소견 : 우수 제3,4지 중위지골 절단 - 등외)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0. 2.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2000. 6. 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4수지 중위지골부 간부이하 절단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로 분류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우수 제3,4지 중위지골 절단”이라고 되어 있는 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0. 6.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4수지 중위지골부 간부이하 절단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제3,4수지 중위지골부가 절단되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상이등급구분표의 7급 806호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