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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3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14(38/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0. 6. 중부전선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중 1-1호인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 중에 군에 입대하여 중부전선 전투에서 “좌족부 파편상 및 우견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대구○○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의가사 제대하였으나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상이등급 2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1996. 7. 25. 신규신체검사와 1996. 10. 24.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1996.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은 정당하고,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알린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의 경우 피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인 1996. 11. 6. 부터 204일이 경과한 1997. 5. 28. 에 심판을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청구인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21. 입대하여 육군 9연대에 복무중 1956. 6. ○○지구 전투에서 “좌족부 및 우견부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등에서 치료 후 1954. 4. 18. 의가사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5.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1996. 5. 31.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영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중 1-1호인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7. 25. 신규신체검사와 1996. 10. 24.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은 알리지 아니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 18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6. 11. 6. 이고,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날은 1997. 5. 28. 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청구인이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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