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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00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1년 10월경 ○○산 전투에서 “좌 골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 6.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7. 9. 25.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역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당시 좌 골반부에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상이부위의 후유증 및 스트레스로 위암, 만성간질환등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이 상이처로 인한 스트레스로 얻었다는 위암을 비롯한 각종질병도 상이처와 관련이 있거나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통보서, 진단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복무중 1950년 10월경 ○○산 전투에서 “좌 골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후 1954. 4. 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7. 5.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6.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좌골반부 파편창)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상이등급의 구분)에 의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7. 9. 25.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골반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좌둔부 금속이물질 및 고관절 창상반흔”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신규신체검사신청서 및 재심신체검사서상의 신청병명도 각각 “좌골반부 파편창”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암, 간경변, 급성 화농성 충수염, 담석증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청구인의 상이처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은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7. 6. 2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7. 9.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새로이 주장하는 위암등의 질병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고위 2회에 걸친 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한 바 없었으며, 또한 동 질병이 청구인의 상이처와 관련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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