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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0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31-27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우골반부 ㆍ 좌대퇴부 총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2.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5.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1월 중순경 제○○사단 제○○연대에 소속되어 북진을 하던 중 우골반부 ㆍ 좌대퇴부 총상을 입어 지금은 상처부위의 통증과 보행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음이 ○○신경외과의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부위인 우골반부 ㆍ 좌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98. 2. 26.), 재심신체검사(1998. 4. 23.)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각각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이를 통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통지,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명예제대증,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8. 입대하여 1950년 11월경 우골반부 ㆍ 좌대퇴부 총상을 입어 1951. 5. 23.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우골반부ㆍ 좌대퇴부총상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8. 2. 26.의 신규신체검사, 1998. 4. 23.의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신경외과의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슬관절 ㆍ 대퇴부 금속파편 내재, 하골반부 다발성금속파편, 좌하퇴좌골신경증, 좌슬관절증이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현재 좌슬관절배면 및 좌대퇴부에 탄두 현존, 골반부 ㆍ 치골부의 다발성파편상으로 인한 동통 및 좌슬관절운동장애로 보행 및 운동에 상당한 기능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년 11월경 우골반부 ㆍ 좌대퇴부에 총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8. 2. 26.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1998. 4. 2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이 있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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