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7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288-6 13/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년 7월경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좌족부 관통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9.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8. 12. 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7월경 ○○지구에서 전투중 좌족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1954. 1. 31. 의병제대하였는 바, 관통상을 입은 부위가 신경압박으로 통증이 심하고 저리며 보행시 고통이 많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을 좌족부 관통총상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8. 8.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0. 7. 14.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중이던 1953년 7월 전상을 입었고 1954. 1. 31. 의병제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년 7월경 전투중 좌족부 관통총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1998. 8. 28.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족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98. 9.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8. 12. 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7월경 ○○지구에서 전투중 좌족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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