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6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육군 ○○면 ○○리 236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5월경 전투 중 상이(우하지파편창내재)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9.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12.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7.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5월경 전투 중 상이(우하지파편창내재)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3. 11. 27. 명예제대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리가 아프며 힘이 없어 일도 제대로 못하는 등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도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년 5월경 전투 중 상이(우하지파편창내재)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7.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결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 1998. 8. 4. 청구인이 1953년 5월경 전투 중 상이(우하지파편창내재)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 9.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11.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우하지 및 족부의 파편 방사선상 확인, 육안적 반흔 확인, 등외)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하지파편창내재)에 대하여 1998. 9. 24.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1.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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