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89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5-56 ○○맨션 3-5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중 상이(우 하퇴부 관통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2. 2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해변가에서 적과 치열한 격전 중 적의 총탄에 우측 하퇴부에 관통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대를 하였는 바, 젊었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이가 들수록 고통이 심해지고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X선 사진이나 뼈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등급이라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해당 전문의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진료부장 및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우 하퇴부 파편창은 인정되나 기능제한 미약”으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1998. 10. 28. 청구인이 1967년 5월경 ○○지구전투에서 “우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2. 22.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1.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2. 26.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22.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2. 26.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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