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8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341-9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에 복무하던 1963. 7.경 강원도 ○○에서 대간첩작전중에 총격을 받아서 상이(창상관통 총탄 둔부 좌, 하퇴부 좌, 골절 복잡 경골 좌)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4.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7. 13.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대간첩작전에 참여하였다가 상이를 입었는데도 군부대측의 행정과실로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의병제대후 그동안 총상으로 인한 상이가 악화되어 보행불능으로 인공관절수술까지 받았음에도 군병원에서 형식적인 검진을 거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상이등급심사위원회에서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ㆍ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7. 2. 14.)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11. 17.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육군 제○○사단에 복무중인 1963. 7.경 전선작업 도중 ‘창상관통 총탄 둔부 좌, 하퇴부 좌, 골절 복잡 경골 좌’의 상이를 입었고, 1963. 12. 30.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7. 3. 4.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에 복무중인 1963. 7.경 대간첩작전중에 ‘창상관통 총탄 둔부 좌, 하퇴부 좌, 골절 복잡 경골 좌’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4. 2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후 청구인이 1999. 4.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1999. 7.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됨에 따라 1999. 7.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총격으로 인하여 ‘창상관통 총탄 둔부 좌, 하퇴부 좌, 골절 복잡 경골 좌’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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