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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인천광역시 ○○구 ○○동 384-3 ○○아파트 2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우수 완관절부 파편창, 골절 및 수관절 강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2.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9. 3.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5.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4월경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육군 제○○사단 제○○연대 수색대에 배치되어 근무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수색근무중 지뢰 폭발로 우측 팔목, 좌측 어깨 및 우측 둔부에 부상을 당한 후 ○○육군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2. 6. 30. 명예제대한 자로서 당시 상이로 인하여 장애자가 되어 취업도 못하고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신체검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신체검사판정은 1999. 5. 6. 미리 해 놓고, 1999. 5. 7. 국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신경근전도검사를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위상정립과 명예선양을 위해 책임지고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병상기록을 찾아서 등급판정을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위 기록을 찾지 못한다면 이 책임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생활에 불편이 많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여부 심사 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명예제대자명부,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 명예제대자명부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 복무중이던 1952년 4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수 완관절부 파편창, 골절 및 수관절 강직”의 상이를 입고 1952. 4. 15.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2. 6. 30.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7.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1. 1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수 완관절부 파편창, 골절 및 수관절 강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2.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우수 완관절부 파편창, 골절 및 수관절 강직)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9. 3.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7.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5. 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2. 18. ○○정형외과의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근골 골수염 및 굴곡구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질환의 증상으로 우측 완관절 동통 및 제4,5지 운동장애 및 완관절 굴곡구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2. 22.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견갑부 파편창 및 우완관절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질환의 증상으로 우견갑부 및 액와부, 우완관절부의 운동장애 및 동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 복무중이던 1952년 4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수 완관절부 파편창, 골절 및 수관절 강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3.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7.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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