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시 ○○동 257-164 14/6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년 6월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작전훈련중 상이(우슬부 슬내장, 우슬부 관절내 유리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9.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1. 25.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년 6월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작전훈련중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후 1973. 10. 4. 만기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무릎장애가 신체상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학교 정형외과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군○○병원의 군의관이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월남에 파병된 점, 청구인은 육체적ㆍ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6.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11. 25.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받은 후, 1998. 7. 30. 행정소송을 제기1999. 5. 27.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청구인은 무릎장애가 신체상 현저하게 나타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이등급판정은 상이등급구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로 종합판정이 이루어지므로 대학병원 전문의의 소견만으로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가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9. 5. 27.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법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9. 7. 2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31.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9.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99. 10. 6.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슬내강(우측슬관절)”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상기진단으로 법에 의한 상이등급 6급2항53에 해당됨(내용: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 8. 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향후 관절치환술이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8. 12. △△병원에서 발행한 심신장애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우측슬관절부 변형 불완전 강직 및 관절동요가 관찰되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임”으로 되어 있고, 장애등급은 “다리 5급 3호에 준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7. 22. 동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임상소견란에 “우측슬관절부에 심한 퇴행성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보존적치료에 반응이 없어 수술적 가료 권유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31.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받는 자의 상이등급판정은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등급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따를 법률상ㆍ조리상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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