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8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상북도 ○○시 ○○동 147-7(11/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던 1950. 9. 4. 대구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원상병명: 좌측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0. 2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1999. 12.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경 대구 ○○지구 전투 및 △△지구 전투 중 좌측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파편창, 우측제8번늑골 골절상, 좌측귀 고막파열등의 상이를 입었고 동 상이가 악화되어 통풍성 관절염 및 청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 중 그 정도가 심한 좌측귀 고막파열로 인한 청각장애나 우측제8번늑골골절상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가장 경미한 상이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부위중 그 정도가 약한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만을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측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에 한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동 상이에 대하여만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기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 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8. 입대 후 ○○사단 군복무 중인 1950. 9. 4. 대구 ○○ 지구에서 전투 중 상이(원상병명:좌측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를 입고 1951. 5. 2.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8. 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8.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좌측하퇴부 파편창 및 좌우족부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하여 청구인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다)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8. 12.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하지 파편창, 우측제8번늑골골절, 좌측청각장애, 양측족부및우측전완부 류마트이드성 종기’로 기재되어 있고,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11. 16.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제8늑골진구성골절, 좌하퇴부유착(상흔), 좌우족부외과부상흔 및 좌우족부통풍성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0. 21.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일정한 상이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년 9월경 대구 ○○지구에서 전투중 “좌측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의 정도가 관련법령상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일정 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서 등외 판정을 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처 중 가장 경미한 부위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그 상이의 정도가 관련 법령상의 상이등급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판정하는 절차이고,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측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에 한하여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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