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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7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상북도 ○○시 ○○동 147-7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 9. 4. 대구 ○○지구 전투에서 “좌측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5. 2. 의병전역하였으며, 그 후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99. 8.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9. 9. 22.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1999.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당시 대구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적의 공습을 받아 “좌측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5. 2. 의병전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해당”으로 결정되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만일 부상 직후에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등급내 판정을 받았음이 분명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신체검사를 받다보니 정확한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 중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위 상이처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담당의사들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하여 등외로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좌측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는 바, 청구인은 1999. 10. 21.과 1999. 11. 19. 각각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하던 중 1950. 9. 4. 대구 ○○ 전투에서 적의 포격에 의한 귀고막 파열 및 다리 파편 부상(청구인의 진술)을 입고, 제○○ 육군병원과 제○○정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1. 5. 2.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거주표의 기록),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좌측 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9.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0. 21.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전○○)로부터 “좌측 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경미한 기능장애 및 통풍성관절염으로 인한 변형이라는 이유로 등외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9. 11. 19. 재심신체검사청구를 하여 1999. 12. 23.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당시 담당의사인 정형외과 전문의(진○○)로부터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1999. 12. 3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1999. 10. 2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2. 23.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처 중에서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및 1999. 9.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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