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1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04-1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입은 “좌 상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 2000. 5. 5.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0.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9.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0. 5.경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끼리의 총격으로 인하여 좌수지 총상 파편창을 입고, 광주○○병원에서 1개월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였는 바, 현재 수상부위의 통증 및 감각이상으로 좌 수지에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급수에 모자란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상일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9. 1. 육군에 입대한 후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0. 5. 24. 광주사태로 인하여 출동하여 복귀하던 중 총상(좌상지 파편창)을 입고, 같은 날 광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 22. 퇴원을 한 다음, 1982. 6. 1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1. 24. 위와 같은 경위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4.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상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5. 3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상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에 미달된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2000. 6.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전박부 파편창 소견을 보이고 피부화상 반흔이 보이며, 척골신경 부분마비 보이나 기능경미 제한”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8.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전박부 파편창 소견을 보이고 피부화상 반흔이 보이며, 척골신경 부분마비 보이나 기능경미 제한”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이 건 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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