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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99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읍 ○○리 35-3 ○○사택 8-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12. 청구인의 상이(우 전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3.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7. 15.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백마고지 전투에서 괴뢰군의 포탄에 맞아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제대 후 우측 팔의 파편 후유증으로 노동도 하지 못하여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6급 4호의 지체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전완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되었으며, 2000. 7. 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전완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남태욱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2. 5. 15.로, 원상병명은 우측 전완부 파편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전역은 1953. 4. 22. 명예제대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3. 7.)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척추와 좌측 고막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우전완부 파편창만 원상병명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동 상병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4. 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0. 5. 12.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2000. 7.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전완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남○○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9. 28. 삼척시 ○○읍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우측 전완부 파편창 및 척골신경손상 후유증 2.만성요통 3.좌측고막손상(의증)으로 되어 있고, 위 병명에 정형외과적 검진을 거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6급4호의 지체장애진단을 받은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우전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이 건 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자(6급4호)인 점을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애)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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