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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202-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우족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에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 5. 4. 인용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등록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7.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0.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의 발생으로 중학교 6학년 재학중일 때 학도병으로 출정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수류탄 파편상을 입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파편상을 입은 후 입원하여 여러 개의 파편을 제거하였으나 우족부 뼈 사이에 박힌 파편 1개는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가 재입원하여 파편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원대 복귀하여 연대 정보과에서 행정근무를 하다가 전역한 점, 청구인이 파편 제거 수술을 받고 생활의 불편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파편이 박힌 뼈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보행과 일상생활에서 남모르는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건강관리를 위한 등산 및 산책을 못하는 등 참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대 후 육체 노동에 종사하였으면 바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이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처로 인한 고통을 참으면서 생활하여 온 점, 청구인이 일기 불순 및 겨울 추위 때의 통증을 참기 위하여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여 위장 장애로 인한 통증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부터 “경미한 기능장애”를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행정소송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9.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8. 31. ○○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 5. 4. 인용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등록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7.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족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 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3.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기능장애 이하”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0. 3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7.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이 등급 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기능장애 이하”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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