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19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충청남도 ○○군 ○○면 ○○리 412-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1.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11.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중공군 장거리 포탄에 맞아 “우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하여 상이처는 완치되었으나 매우 큰 파편이 뼈속 깊이 박혀 있어서 현재까지도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점,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할 때 정형외과의사는 청구인의 외형적인 흉터만 보고 판정을 하였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23.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우 둔부 파편상흔이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9.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후 1953. 2. 22.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11.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대전○○병원에서 2000.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우 둔부 파편창”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충청남도 ○○읍 ○○리 346번지에 소재하는 ○○외과의원에서 2000. 10. 2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고관절부 이물(포탄파편)”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고관절 운동장애를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둔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마) 청구인이 2000. 11.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1.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둔부 파편상흔이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측 둔부에 파편이 들어 있어 현재까지도 고통을 느끼며 보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대전○○병원에서 2000. 11.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우 둔부 파편상흔이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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