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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3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263-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둔부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2000. 10. 23.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중 총탄이 왼쪽둔부에서 오른쪽 둔부를 관통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양쪽 발이 저린 상태이므로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전문의의 재심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둔부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0. 10. 1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둔부에 파편창이 관찰되나 기능장애가 미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1.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1. 29.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둔부파편창 및 파편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87-14번지 소재 ○○병원의 2000. 1.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둔부반흔”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양측둔부에 치유된 파편창에 의한 반흔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인 둔부파편창에 대하여 2000. 10. 19.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1. 29.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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