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3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 23/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상지ㆍ완관절ㆍ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2000. 10. 2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상지 관통상을 입은 팔은 비가 오면 끊어질 정도로 아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마비현상도 종종 발생하며, 좌하지 및 족부위의 파편창은 60바늘 이상 꿰맨 결과 상처는 아물었으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결리고 아파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인데도 피청구인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상지ㆍ완관절ㆍ좌하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해당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상지 주관절 상부 관통상, 좌하지 파편상 인정되나 기능장애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을 보이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2.자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8. 7.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 27.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좌상지, 완관절, 좌측하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좌측 상박부, 대퇴부, 하퇴부 및 족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투중 “좌상지ㆍ완관절ㆍ좌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좌상지 주관절 상부에 관통창 및 좌하지부에 다발성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하다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2.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좌상지 주관절 상부 관통상, 좌하지 파편상 인정되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12. 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31. 및 2001. 2.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좌측 상박부, 대퇴부, 하퇴부 및 족부”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지속적인 동통이 있으며, 특히 체중 부하시 심하고 좌족부에는 지각이상 동반되어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상지ㆍ완관절ㆍ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2. 14. 부산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좌상지 주관절 상부 관통상, 좌하지 파편상이 인정되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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