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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8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987-1 ○○아파트 1213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0. 12. 6.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이후 고엽제후유의증과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여 왔고 현재는 합병증, 신체기능 저하 및 정신장애 등으로 아내와 이혼까지 한 상태인데 환자 상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서류만 검토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지루성 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된 사실이 있고, 2000. 9.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다발성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으나 2000. 12. 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마비증세 호소하나 등급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된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 적용대상여부 결정통지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지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5. 21.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1966. 8. 18.부터 1967. 8.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7. 11. 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피부염이 2000. 7. 6.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되어 2000. 8. 19.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되었다. (다) 전라북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0. 7. 3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이고, “상기자는 좌안면근과 저작근의 위축에 의한 저작기능의 장애, 좌하지 근위축, 경련 및 굴신운동의 마비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3회의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에서 상기병의 소견을 보였으며 좌삼차신경병증으로 좌안면근과 저작근의 위축으로 저작기능의 장애가 있으며 좌하지 신경병증으로 좌족의 근위축과 굴신운동의 장애로 보행에 뚜렷한 장애를 보임. 상기병의 원인은 본인이 1966년 월남전 참전으로 미루어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7. 31. 다발성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2. 청구인이 신청한 다발성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2. 6.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마비증세 호소하나 등급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다발성 말초신경병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마비증세 호소하나 등급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된 바, 달리 이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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