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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90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인천광역시 ○○구 ○○동 503 ○○아파트 본동 308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7. 청구인의 상이인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4.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당시 전투 중 포탄 파편에 맞아 안면부 및 전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현재는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상처부위가 저리고 아픈 상태이며, 귀는 청각장애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병원이 형식적으로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일반외과 전문의는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안면부 파편창 호소하나 양측 귀 및 코 부위는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신체검사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1. 4. 5.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1.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2.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일반외과 전문의는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 장애 경미”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안면부 파편창 호소하나 양측 귀 및 코 부위는 정상 소견임”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각각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4.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당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병원이 형식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한 것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이 2001. 1. 29.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후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안면부 파편창 호소하나 양측 귀 및 코 부위는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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