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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0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상북도 ○○시 ○○동 26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두부ㆍ우하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5. 2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분류되자, 피청구인이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등외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우하퇴부에 파편이 내재하여 있어 다리가 항상 부어 있고, 오래 걸을 수도 없어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두부 파편상으로 인하여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 앞으로 고꾸라지는 증세로 일상 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전문의의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은 두부ㆍ우하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5. 23.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통 이외의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위 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엑스레이를 참고하여 문진(問診), 시진(視診), 수진(手診)의 방법으로 검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0. 7. 26.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비골골절(진구성), 두개골골절(진구성), 우측하퇴부금속파편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인 두부ㆍ우하퇴부파편창에 대하여 2001. 5. 23.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와 관련된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에 의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없고 두통 이외의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였던 것인 바, 달리 그 분류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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