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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5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310-13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흉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2001. 2. 28.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1. 5.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전하여 폐관통상을 당하여 평생 동안 폐에 이상을 느껴왔으며 나이가 많아 지면서 수면중이나 운동중에 더욱 이상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바, 위 증상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해당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흉부 관통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2.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좌 흉부 관통창(증상 경미)”라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등외판정 되었으며, 2001. 5.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좌 흉부 관통창 기능장애 경미”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2. 31.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흉부 관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총창관통 흉부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2. 1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 흉부 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좌 흉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2.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 등이 좌측 흉부 관통창이 인지되나 “증상 경미”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4.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5.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 등이 좌측 흉부에 관통창이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6.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 통증크리닉에서 발행한 2000. 4.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흉부 관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좌측 흉부에 1.0×0.5cm의 관통상처가 있으며 흉통 및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 흉부 관통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2.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5.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좌측 흉부에 관통창이 있으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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