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0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247-23번지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1711번지 ○○빌딩 남관 5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병원에서 2001. 3. 28. 및 2001. 5. 28.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5.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이 되었고, 현재 장해 5급판정을 받아 정상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98.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99. 5. 4.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년 11월경 휴가중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상이(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24.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1. 1. 20. 청구인의 상이가 훈련중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를 취소하였다. (라) 한국○○훈병원에서 2001. 3. 28. 청구인의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의한 아전 절제술후 상태로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연골(내측)파열로 관절경적 절제술 시행하였고, 현재 동통 호소함. 2001년 3월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상 내측 연골 손상 소견 보이며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6. 5.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3. 28. 및 2001. 5. 28.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연골(내측)파열로 관절경적 절제술 시행하였고, 현재 동통 호소함. 2001년 3월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상 내측 연골 손상 소견 보이며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음에도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애 의하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인정과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개의 절차인 바, 청구인이 승소한 수원지방법원판결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 판단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인정에만 기속될 뿐 상이등급의 구분에 대하여 기속받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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