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0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상북도 ○○군 ○○면 ○○리 208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4. 26.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 둔부 파편상 및 좌 견부 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5. 2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2001. 7. 20. 다시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7.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수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검사관이 수검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세밀한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검사를 끝내고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좌측 어깨와 좌측 등에 세 곳, 좌측 둔부 네 곳에 파편상을 당하였고, 현재 둔부 파편상은 파편이 뼈에 박혀 있어 벼가 저리고 통증이 있으며, 보행을 못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연로해질수록 심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전투 중 부상은 국가가 당연히 상이등급판정을 하여 보호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공문, 신체검사표, 재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 전역하였고, 상이년월일은 “1952. 4. 26.”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 둔부 금속성 파편(이물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4. 16. 국가보훈처는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초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다)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5.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둔부 파편상, 좌 견갑부 파편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을 보여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0. 다시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둔부, 좌 견갑부 파편창 외 특이 소견 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7.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군 ○○읍 소재 ○○군보건의료원장이 발행한 2001.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1)좌측 둔부 흉터(견갑부, 견부), 2)좌측 둔부 흉터, 3)좌측 둔부 금속성 파편”으로, 향후 진료의견을 “상기 부위의 흉터 및 상기 부위에 동통과 저림 증상이 있어 향후 필요시 투약 또는 경과 관찰을 요하며, 상급의료기관 또는 해당 전문의의 진찰을 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 둔부 파편상, 좌 견갑부 파편상)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5.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7. 2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로부터 좌 둔부, 좌 견갑부 파편창 외 특이 소견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