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3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경기도 ○○시 ○○구 ○○동 1055 ○○아파트 704-13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 “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6. 2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01. 8.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1. 9.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입은 복부 상이처의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누우면 상이처 부위와 갈비뼈가 맞닿아 통증이 더욱 심하며, 부상 당시의 악몽으로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5.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년 8월경 우측 옆구리에 파편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1. 8.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복부 파편창 증상 경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 9. 4.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6.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1. 8. 29.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복부 파편창 증상 경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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